○…제주시청사 신축계획을 추진하는 제주시가 최근 조례 개정으로 강화된 주차장 설치기준을 반영하고자 사업 타당성조사를 중단해 관심.

이미 상당부분 행정절차가 진행됐다는 이유로 사업을 강행할 수도 있었지만 자체적으로 신축계획 변경에 나섰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

주변에서는 “건물이 들어선 후에 주차장 부족 문제가 드러나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며 “행정이 조례를 준수하고자 노력할수록 신뢰도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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