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광어의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 증진을 위해 2019년 제주광어 품질관리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광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 조례에 근거해 모든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유통출하 전에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광어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자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품질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도는 2019년 제주광어 품질관리 점검 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 우선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해 오는 3월부터 월 4회 이상 제주광어 출하단계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출하성수기인 5월과 11월에는 8회 이상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도는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출하광어의 항생물질 잔류여부, 미승인 약제사용 및 불법유해물질 취급여부, 사전 안전성검사 이행여부 등을 확인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때에는 과태료 500만 원 및 출하제한 30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

또한 도는 제주광어의 도외반출 활어차량이 집결하는 제주항에서 수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품질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광어 가격은 지난해 7월 기준 1만2000~1만3000원대였지만 8월부터 급락해 지난 12일 기준 9000원대까지 하락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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