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범 제주시장이 27일 가축분뇨 무단배출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 의지를 표명.

고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 자리에서 “가축분뇨 무단배출행위에 대해 지금까지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그쳤으나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앞으로는 사용중지 등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

주변에서는 “제주의 환경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규정 적용이 필요하다”며 “대충 넘어가다보면 불법이 고착화될 수 있다”고 한마디.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