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총회 열고 향약 개정…주민 요건 기존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 등으로
활동가 등 마을 의사결정 과정 등에서 주민과 갈등 유발 등 원인으로 분석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으로 갈등을 겪은 서귀포시 강정마을이 마을회 회원 자격을 강화했다.

강정마을회는 최근 마을 정기총회를 열고 강정마을 향약을 개정했다.

기존 향약은 마을 주민(마을회 회원) 자격을 강정 자연마을에 전입해 실제 거주기간이 5년 이상 지난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마을회는 최근 정기총회를 통해 주민 자격을 강정자연마을에 최초 본적 및 주소를 두고 거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주민, 2007년 1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강정자연마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등으로 자격을 강화했다.

다만 강정마을이 본적이 아닌 이주민 가운데 10년 이상 강정에 주소를 둔 주민이 주민 자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단서 조항을 뒀다.

이처럼 강정마을회가 마을 주민 자격을 강화한 것은 정부가 2007년 6월 해군기지 후보지로 강정마을을 확정해 발표한 이후 강정마을에 이주한 활동가 등이 마을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과 마찰을 빚는 등 갈등 치유와 공동체 회복에 지장을 준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 찬·반을 떠나 국책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치유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활동가 등을 중심으로 하는 반대 측은 해군기지 반대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회 관계자는 "강정마을 내부 상황을 모르는 도민들은 주민 자격 강화에 대해 '폐쇄적'이라고 비판할지 모르겠지만 오죽했으면 마을회가 향약을 개정했겠느냐. 기존 향약에 따라 마을 주민 자격을 갖춘 활동가 등이 마을회 의사결정 과정 등에서 지역 주민과 갈등을 빚는 것이 사실"이라며 "향약은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마을총회 등 절차를 거쳐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