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한 피의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내 유흥주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혐의(상습사기)로 A씨(40)와 B씨(39)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경찰에 따르면 선·후배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2시께 제주시 소재 유흥주점에서 100만원 상당의 술을 주문해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총 16회에 걸쳐 874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특히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에도 범행을 하는 등 경찰은 재범 방지 차원에서 구속했다. 양경익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