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도의회 통과 따라 제도개선 절차 진행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지난 27일 통과됨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도는 28일 오전 정무부지사, 특별자치행정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 주재 긴급현안회의를 열어 지난 27일 도의회에서 통과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도지사는 회의에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원안대로 도의회에 제출한 것인 만큼, 의회의 뜻도 받아들여 제도개선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여러 가지 행정·법적 절차를 비롯해 주민투표 실시여부 등은 의회와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 나갈 것”을 주문하며 “특이사항이 없으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원위원회에 절차에 따라 관련 법률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도는 제주지원위는 도지사가 제출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내 제주지원위 통보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또 검토 종료 후 7일 이내 제주지원위에 회신한다.

제주지원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검토결과를 심의해,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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