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및 감금,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모씨(6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7시30분께 제주시 모 호텔 객실에서 연인 사이인 A씨(50·여)가 자신과 헤어지려 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협박한 혐의다.

지씨는 같은달 23일 오후 9시45분께 A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A씨 아들(22)의 팔과 다리를 묶고 휴지를 말아 입안에 넣은 후 화장실에 감금했으며, A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흉기로 A씨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씨는 같은달 21일과 22일 오후 A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뤄진 행동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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