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업인월급제 및 수산물 가격안정기금 본격 시행
농민 수확전 소득 선지급 수산물 가격하락시 보전 가능

제주지역 농민과 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제주도의회는 27일 제369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이 최종 가결했다.

농업인월급제는 안정적인 소득 배분과 계획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 농업인들에게 수확기 예상 소득의 일부를 매달 선지급하는 제도다.

농가가 수매 후 지급받은 금액을 농협을 통해 정산하면 원금에 대한 이자는 도가 보전하는 구조러 이뤄진다.

도는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 20개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제도 참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 신임 지역농협 조합장들과 대상 품목 등을 확정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2013년 경기도 화성시에 처음 도입된 뒤 현재 전국 2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이다.

이와 함께 도는 3년간 지지부진했던 수산물안전기금을 본격 운영한다.

허창옥 도의원 발의로 '제주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15년 7월 제정됐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기금이 설치되지 못했다.

다행히 도는 올해 50억원의 기금을 확보했고, 2022년까지 200억원을 조성한다. 수산물 안정기금은 과잉 생산된 수산물의 시장 격리와 수협이 일괄 구매해 직접 판매하는 매취사업, 원활한 유통 및 적정 가격 유지 등을 위해 사용된다.

우선 도는 수산물 안정기금의 첫 사업으로 올해 17억원을 투입해 소라 가격을 보전한다. 활소라는 해녀 수입원의 40%를 차지하고, ㎏당 5000원대를 유지했지만 일본 수출 부진으로 지난해 3200원으로 급락했다.

이에 도는 기금을 통해 도내 6개 지구별 수협에 소속된 102개 어촌계의 현직 해녀 3985명의 예상 생산량인 1700t의 소라에 대해 1㎏당 1000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제주해녀문화의 전승과 보전에 나선다.

지난해 7월 갈치 생산량 급증으로 위판단가 하락 및 냉동·냉장 보관시설 부족으로 판로가 막힘에 따라 도는 수매를 위한 국비요청과 함께 수산물 안정기금도 활용한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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