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경관협정 체결 조례 제정했지만 실적 전무
공무원 의지 낮아…주민 인식 개선 프로그램 시급 

제주도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참여형 경관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 

경관법상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참여한 경관협정을 체결하도록 했지만 공무원들의 인식 부족으로 추진 실적이 없는 실정이다.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경관법은 제주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건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경관협정을 체결토록 하고 있다.

제주도 역시 지난 2007년 경관조례를 제정하면서 경관협정을 도입했지만 10년 넘도록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제주의 현실은 서울시와 부산시가 우이동·청사포 등 각각 5건의 경관협정 체결을 바탕으로 추진된 도시재생사업과 비교할 때 너무 초라하다. 

제주연구원의 분석 결과 지난 2017년만 해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제주시 신산머루(우리동네 살리기)와 서귀포시 월평동(주거지원) 2개가 선정됐지만 지역주민과의 경관협정 체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로 환경과 간판 정비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관협정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인식 부족과 함께 담당공무원들의 추진 의지가 낮기 때문이다. 

제주연구원 엄상근 연구원이 도내·외 전문가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주민 참여 미흡(41.4%), 담당공무원 인식 부족(31.0%) 등으로 경관협정 추진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엄 연구원은 "제주의 경우 경관협정에 대해 주민참여를 유도할 프로그램이 없다"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주문했다. <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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