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4일부터 22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에 따른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초·중·고 재학생 중 저소득 수급 자격자 및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이다.

신청대상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초·중·고 재학생이며, 2018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올해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은 8138명이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이 있으며, 신청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및 소득·재산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지원,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시책인 만큼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가구도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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