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측 당초 4일인 개원시한 행정소송까지 연장 요청
도 수용시 도민반발 우려 취소청문 진행시 각종 소송 빌미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제주국제녹지병원이 개원 시한내 문을 열지 못하면서 제주도가 '기한연장 허가'와 '취소청문절차 진행'을 놓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도민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녹지병원 측은 지난달 26일 도에 공문을 보내 영리병원 개설 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국제녹지병원이 개설 시한인 4일까지 개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녹지병원은 영리병원 개원을 위해 전원 공석인 의사들을 채용한 후 의사면허증을 도에 제출하고 4일부터 정상진료에 들어가야 하지만 별다른 준비가 없었다. 오히려 지난달 14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도의 조건부 개원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제주지법에 행정소송을 냈다.

녹지병원은 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에 대한 취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병원 개원 시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도는 빠르면 4일, 늦어도 이번주내 녹지병원이 요청한 개원시한 연장을 수용할지, 아니면 곧바로 개원허가 취소 청문절차에 들어갈지 결정해야 한다.

도가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으며 영리병원 개원허가를 내줘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개원시한까지 연장해줄 경우 도민사회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가 녹지병원의 요청을 불허하면 녹지국제병원의 의료사업 허가 취소 청문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우선 의료사업 취소와 관련해 청문위원회를 구성해 녹지병원측의 의견을 듣고 10일내 청문 결과에 대한 의견을 받아 의료기관 사업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그러나 녹지병원이 의료사업 취소에 대한 청문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도가 조건부 개원허가 취소 소송 마무리 이전에 의료기관 사업허가 취소를 결정할 경우 녹지병원이 사업무산의 책임을 제주도에 떠넘기며 손해배상을 비롯한 또 다른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등 여러건의 법정공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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