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선망어선 조업금지구역 본섬 기준 7.4㎞ 마라도 포함 안돼
경쟁밀려 제주어민 원거리 조업 나서…정부 형평성 불가만 고집

제주해역 어족자원 및 제주어민 조업보호를 위해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확대가 시급하다. 이에 제주도와 어민들은 수년간 금지구역확대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불가방침을 고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4년 3월 수산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주해역내 대형어선의 조업금지구역을 조정, 근해선망(그물)의 경우 제주본섬 및 추자도 주위를 기점으로 7.4㎞이내 해역에서는 연중조업이 금지됐다.

하지만 본섬에서 11㎞나 떨어진 마라도는 조업금지구역에서 제외돼 육지부 대형어선들이 일년내내 주야간 가릴 것 없이 마라도 해역에서 조업하고 있다.

육지 근해선망어선 대부분은 20t이 넘는 대형선박인 반면 제주어선은 5t미만에 불과해 경쟁자체가 불가능하다.

결국 타 지역 대형어선들이 마라도에서 고등어 등을 싹쓸이 조업하고, 마라도 어장을 빼앗긴 제주어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남중국해 등 먼바다로 조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정부는 근해선망어선의 조업금지구역 조정 단서조항으로 전갱이의 경우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고등어는 9월1일부터 다음해 1월31일까지 제주도 주위 2.7㎞이외에서 불빛을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업을 허용했다.

제주도 본섬에서 2.7㎞의 경우 비양도·차귀도·가파도·우도 해역은 조업금지구역에 포함되지만 조업허용경계와 근접하다. 결국 해당 기간내 육지부 근해선망어선들이 사실상 도서지역 앞바다에서도 조업, 제주어민의 피해가 크다.

이에 제주도와 어민들은 정부에 조업금지구역을 본섬이 아닌 마라도 기점에서 7.4㎞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어민간 마찰과 자원공동이용 형평성 등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수용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여러 차례 정부에 조업금지구역 확대를 요청했지만 타 지역 어민 반대 등으로 마라도를 포함시키지 못했다"며 "선망조업 및 어족자원량 변동 실태를 수시로 조사, 그 결과를 근거로 중앙절충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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