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풍력발전 사업자가 손실발생시 당해연도 기부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제주도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방안 개선 용역'을 의뢰했으며 최근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았다.

해상풍력의 이익 공유화 방안으로 '매출액×5%, 요구수익률×5%, 초과이익 배분율×30%'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매출액과 수익정도에 따라 초과이익의 일정 부분을 합산해 적용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현재 도는 지난 2014년부터 제주도 풍력발전 공유화 방안을 마련해 발전사업자(가시리, 동복, 김녕, 상명)간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서를 체결,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표준 당기순이익의 1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는 것을 개선한 내용이다.

특히 이번 용역에서는 3년간의 이익공유액 정산부분에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연도의 기부금은 없는 것으로 제시했다. 그 이후 연도에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익공유액을 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용역에서는 기부금 약정서상에 표준 손익 계산과 정산과정에서 불명확한 실제 발생비용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제시했고, 해상풍력 개발이 본격화 되는 만큼 이에 대한 이익 공유화 방안으로 매출액과 수익정도에 따라 초과이익의 일정 부분을 합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익공유화 업무 전산시스템 구축(기부금 납부 및 정산),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을 활용해 도민복리사업(문화·예술 공연 지원, 제주사회 치유, 제주문화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등) 지원도 제시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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