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5월까지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 대상은 아스콘·레미콘공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비산먼지 다량 발생 우려 공사장 등 324곳으로 방진막·방진벽 적정 설치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적정 여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 운영 및 자가측정 여부, 불법연료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미세먼지 발생 우려 사업장 407곳을 점검해 49곳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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