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시한인 4일까지 정당한 이유없이 개원하지 않았다 이유
도 비영리병원 전환 등 제안 녹지측 거절 조건부 허가 취소만 요구

제주도는 개원시한까지 문을 열지 않은 제주국제녹지병원에 대한 허가취소 청문절차에 돌입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인 4일을 지키지 않으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4일 녹지측에 통보했다.

현행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같은법 제84조는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등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청문’절차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고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의 개원 준비기간이 부여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시작 준비를 하지 않아 개원 기한이 4일로 만료된 상황이다.

결국 도는 녹지국제병원 측의 개원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는 이유와 지난 2월 27일 있었던 개원 준비상황 현장 점검 기피행위가 의료법(제64조, 개설 허가 취소 등) 위반임을 알리는 공문도 4일자로 각각 발송했다.

도는 5일부터는 청문주재자 선정 및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교부 등을 거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전 청문 실시를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이에 앞서 녹지국제병원 측은 행정소송과 별개로 제주도의 개설 허가를 존중하여 개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준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며 개원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도는 조건부 허가 전 비영리법인 전환 등 대안을 수차례 제시했지만 녹지측은 이를 거부하고 조속한 허가여부 결정을 해달라고 촉구하는 등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안동우 도 정무부지사는 “녹지국제병원측이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법률 전담팀을 꾸려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청문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며 “녹지국제병원측도 허가취소처분과 관련된 입장이 있다면 앞으로 청문절차에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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