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강력범죄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및 성적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권익 강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살인·아동 성폭력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폐지됐지만, 배상을 위한 민사소송 소멸시효문제는 여전히 지적되고 있다.

특히 아동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행 민법은 소멸시호가 범죄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범죄 발생일로부터 10년으로 한정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30년 후 가해자에 대한 중형이 확정되더라도 피해자가 배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공소시효가 폐지된 반인륜적 범죄피해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10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0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 의원은 “반인륜적 범죄의 공소시효는 보완됐지만 민사소송 소멸시효 제도는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소멸되지 않은 고통과 배상받을 권리를 법이라는 이름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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