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한자어 표기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삼도1·2동)은 최근 회의용어를 도민눈높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로 의회실무자도 혼동하기 쉬웠던 '동의'는 그 뜻에 따라 '동의(動議)'와 '동의(同意)'와 같이 한자를 병기하도록 했다.

'동의(同意)'는 어떤 의사나 의견을 같이하는 의미인데 반해, '동의(動議)'는 회의 중에 안건처리나 의사진행을 위해 필요한 제안을 하는 절차로 한 개 조문에도 동음이의어가 뒤섞여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또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인 '끽연행위'는 '흡연행위'로, '미료안건'은 '미처리 안건'으로, '결석계'는 '결석신고서'로 수정했다. 이밖에 '최고득표자'는 '최다득표자'로, '전일'은 '전날'로 개정하는 등 한글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정에 따라 가급적 일상 언어생활에 맞는 표현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은 조례안 발의 전에 도의원이 직접 입법예고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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