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기준·주차시설 확충

위반행위 행정처분 규정한 특별법 개정 시급
구도심 공영·노상주차장 등 임대방안 마련도

차고지증명제가 오는 7월부터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지만 남은 과제도 산적하다. 차고지증명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한데다, 제주시 구도심 일부 주택의 경우 부설주차장이 없어 후속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위반행위 행정처분 미비

도내 자동차등록대수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차고지증명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최근 제주도의회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제주시 19개 동지역 중·대형자동차에 대해서만 차고지증명제가 적용됐지만 7월부터는 도 전역 중·대형자동차와 중형저공해자동차 등도 적용된다.

또 소형과 경형자동차는 2022년 1월부터 적용되며, 2.5t 이상 화물차 및 저소득층 소유 1t 이하 화물차는 차고지증명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차고지 확보기준은 사용 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500m에서 1000m로 완화했다.

다만 자동차를 신규·변경 또는 이전 등록할 때 차고지증명제 적용을 받는 만큼 일정기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월 현재 영업용을 제외한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대형 7만2321대, 중형 17만5995대, 소형 6만9983대, 경형 5만2498대, 전기차 1만1580대 등 37만797대로 중형차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차고지 확보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제주특별법 규정상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수준에 불과, 차고지증명제 정착에 한계가 예상된다.

차고지증명제 위반행위에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구도심 차고지 임대방안 필요

제주시 구도심 차고지 확충방안도 과제로 꼽히고 있다.

제주시 구도심은 부설주차장이 없는 주택 밀집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주민들이 차고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공영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을 차고지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고려, 주민들에게 차고지를 임대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서귀포시와 제주시 읍·면지역의 경우 오는 7월 처음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는 만큼 적극적인 주민 홍보가 요구되고 있다.

행정 역시 업무 미숙으로 민원을 초래할 수 있어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전 철저한 직무교육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 시행에 따른 전산시스템은 이미 구축한 상태”라며 “다만 주차장이 부족한 구도심을 중심으로 차고지 임대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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