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범 제주소방서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지혜가 깊은 자는 청렴을 교훈으로 삼고 탐욕을 경계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 한 밤중에 뇌물을 주고받는 것은 아침이면 드러난다. 그릇된 관례는 굳은 결의로 고치도록 하고, 고치기 어려운 것은 범하지 말아야 한다. 청렴한 소리가 사방에 퍼져 아름다운 이름이 날로 빛나면 이 또한 인생의 지극한 영광인 것이다」라고 쓰여 있다.

정부에서는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타개하기 위하여 청탁금지법을 제정하였고 공무원 헌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서비스헌장을 통해 청렴을 선포하였다.

이러한 행동강령이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기대되는 바람직한 선을 행하고 그렇지 않은 악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며 무엇이 공직자에게 필요한 행동이며 어떠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구체화한 생활지침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풍양속 또는 관행이라는 미명아래 학연·지연 등 불합리한 생활방식과 온정주의적 처벌 관행 등 다소 부패친화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서에서는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대부분의 부조리는 윤리의식 결여와 불건전한 사생활에서 기인된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려는 노력, 내 안의 상처를 드러내어 치유함으로써 다수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 모두가 외면할 때 큰 소리로 부정과 부패를 세상에 알리는 일 등 이 모두는 사명과 책임을 자각하고 일상을 새롭게 정비하는 지혜와 투명하고 청렴한 우리 모두의 의식 전환과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

부정부패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사회 또는 조직 구성원 모두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물론 문화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개인의 생활 방식과 넓게는 가치관까지 두루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뜻에서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새롭게 정비하는 시사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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