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화순 조천읍사무소

겨울잠을 자던 벌레 개구리가 깨어나는 경칩이 오면서 봄을 맞이할 때이다. 새해 설계를 했다면 지금은 계획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체크 해 볼 때인 것 같다. 만약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세금을 덜 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서 소개한다.

며칠 전 친구들과 모임 자리에서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물어봤는데 9명중 5명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연납을 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4명은 모르거나 납부 방법 조차 모르고 있었다. 4명중에서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귀찮아서 안한 친구, 다른 친구는 본인 명의로 차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하고 또 다른 친구는 이런 게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래도 반 이상은 알고 있고 활용하고 있다는 게 다행이라 생각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 설명하고 메모한후 3월에 고지서를 보내기로 약속했다. 

원래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년2회 납부해야 하는데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이다. 기왕 연납제도를 활용하려면 1월 납부가 좋겠지만 지나버려서 3월에 납부해도 7.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놓치지 말고 신고 납부하길 바란다. 7.5%가 몇 푼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즈음 저금리 시대의 은행 이율과 비교하면 안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의 의무중 하나가 납세의무인데 어차피 세금을 내야 한다면 선납하면서 감면받으면 일석이조인 것이다. 

연납제도는 한번 신고 납부하면 본인 소유 차량에 대해 매년 1월에 고지서를 보내고 있어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고 신청과 납부방법도 다양하니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나 제주시청 재산세과로 문의하거나 인터넷(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1월에 연납의 기회를 놓쳤다면 지금 당장 신청하여 3월에 7.5% 할인 혜택으로 줄줄 새는 지출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절세의 기회를 누려보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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