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8년 반부패·청렴정책 평가 종합점수 8.16점

제주도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18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결과에 따라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3년 연속'부패방지 시책평가 제외기관'으로 선정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전국시도교육청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점수 8.16점을 받아 2등급(1등급 없음)을 기록했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2019년 청렴도 1등급 회복을 위한 종합 계획을 마련, 본격 시행한다.

청렴도 1등급 회복을 위한 첫 단계로 지난달 25일 '2019년 청렴 제주 교육 추진 계획' 발표,  3개 시책과 9개 추진과제, 15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한다. 3개 시책은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 환경 조성 △업무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건전한 조직 문화 정착이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및 공직유관단체 등의 부패방지 노력도를 평가하는 제도로 지난 2002년 처음 도입됐다. 시책평가와 청렴도 측정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청렴도 상위 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도입,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 김성아 청렴윤리담당 사무관은 "2017년부터 3년 연속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유일하게 시책평가 제외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 연속  종합 청렴도 최고등급을 유지한 성과를 인정받아 '3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외기관 선정'이라는 큰 영예를 안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신뢰하고 공감하는 청렴 제주교육 실현 및 청렴도 1등급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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