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국 지자체 지침 통보키로

환경부가 환경미화원 근무시간 조정을 담은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키로 했다.

환경미화원들이 새벽과 야간 어두운 환경에서 작업하다가 수면 부족, 피로 누적 등으로 안전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낮에 근무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주지역 적용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경부 지침은 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작업 시간대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노사 협의 또는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했다.

또 청소차 운전자가 작업하는 환경미화원의 위치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장치 설치도 의무화했고, 청소차 적재함 덮개나 압축장치에 신체가 끼이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스위치 등도 설치토록 했다.

이밖에도 3인 1조 작업 원칙과 각종 악천후가 발생하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