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농협중앙회 5일 공명선거추진단 점검회의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3·13전국동시 조합장선거(3.13)를 앞두고 5일 농협중앙회와 함께 공명선거 추진단 점검회의를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지난달 28일부터 시작한 선거 운동과 관련한 대책이 논의됐다. 

과도한 선거운동 제한 등 현행 위탁선거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회, 선관위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적용되는 위탁선거법은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이후 조합장선거 관련 개정안이 지속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또 선거일 전일까지 금품수수 등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조합장 후보자 등에 대한 공명선거 준수 촉구 SMS 발송, 공명선거 당부 마을이장 안내방송, 전통시장 캠페인 실시 등 홍보를 강화한다.

3·13전국동시 조합장선거는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13일 간의 선거운동기간을 거쳐, 13일 선거를 끝으로 최종 마무리 된다.

제주에서는 대상 32개 농·수·산림조합에 7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중 5명이 무투표 당선을 확정했다. 이를 제외한 27개 조합 평균 경쟁률은 2.3대 1이다.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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