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원 직원 숨진 당일 안전위원회 개최
추락사고 언급조차 없어…행정대응체계 도마위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제주청소년수련원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숨진 당일 제주시에서 안전관리위원회 회의가 열렸지만 청소년수련원 사고는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9시53분께 제주청소년수련원 시설팀장 A씨(71)가 리프트 시설을 점검하던 중 3층 높이에서 추락,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인 28일 숨졌다.

그런데 본보 취재결과 A씨가 숨진 당일 제주시는 안전사고와 자연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는 안전사고 관리대책과 재난안전관리 일반사항에 대한 계획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시는 자연재난분야 12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 49개, 재난안전 일반분야 9개 등 총 3개 부문 70개 세부유형의 대책을 수립했다.

회의에는 고희범 제주시장을 비롯해 제주시교육청, 한국전력공사, 제주소방서, 제주기상청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발생한 제주청소년수련원 직원 추락사고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제주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후 하루가 지날 때까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묵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행정의 허술한 대응체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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