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매해 500여건에 달해…도심 곳곳 몸살
현장 적발 어려워…성숙한 시민의식·단속 강화 시급

제주지역 도심 곳곳이 생활쓰레기 등 불법투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쓰레기 불법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지난 2016년 751건(과태료 부과액 1억2512만원), 2017년 597건(1억2627만원), 지난해 550건(8289만4000원) 등이다.

올해에도 지난달 기준 120건이 적발돼 158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처럼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매해 500여건에 이르고 있지만 단속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이 인적이 드물고 감시용 CCTV가 없는 지역에 투기하는데다 주로 어두운 밤을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면서 현장 적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일 제주시 삼화지구 건주로 인근 공터에는 각종 쓰레기들이 불법으로 투기돼 장기간 방치되면서 작은 쓰레기 매립장을 방불케 했다.

비닐봉지에 담긴 생활쓰레기 뿐만 아니라 페트병, 플라스틱 용기, 종이상자, 스티로폼 등 쓰레기 종류도 셀 수 없이 많았다.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인근 도심공원 역시 곳곳에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로 악취는 물론 환경오염과 미관도 심각하게 저해하면서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행정의 강력한 단속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CCTV 판독과 쓰레기 속 우편물, 영수증 등으로 행위자를 적발하지만 야간에는 피아식별이 안되면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해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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