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관 NH농협생명 제주총국

2010년 4만명에 불과했던 무지외반증 환자는 불과 5년만인 2015년도 6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족부 질환이다.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이 둘째 발가락 쪽으로 심하게 휘어져 엄지발가락 관절이 안쪽으로 돌출된 상태를 말한다.

이는 두세 번째 발가락의 변형을 초래하는 경우 사회활동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치료는 돌출된 뼈를 내측으로 당겨 정렬을 맞춰준 뒤 이를 고정물을 이용해 일정기간 고정해주는 수술로 이뤄진다. 이 교정술은 상품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험사는 교정 후 내고정물 제거술은 직접적인 치료목적으로 수술한 것이 아니라고 해 약관상 수술비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금감원 조정결정서 제2016-5호를 살펴보면 내고정물 제거술은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된다고 봤다.

또한 내고정물을 제거하지 않는 경우 무지외반증 치료가 완료됐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고정물에 의 한 자극으로 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무지외반증 치료를 위해서는 골절술을 시행한 후 뼈의 고정을 위해 내고정물을 사용하는 것이 치료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으로 몸속에 내재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은 치료의 완성을 위한 일련의 치료과정을 봤다.

최근 법원은 과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적게 지급해오던 직장유암종 암진단비 인정 여부·손목관절 장해가 손가락으로 파생된 장해·고주파절제술 수술비 지급 여부 등 관련 수술비나 진단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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