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수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월 13일 열리는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신청을 받은 결과 총 74명(제주시 40명, 서귀포시 34명)이 등록을 하였다.

지역농협 19곳, 축협 2곳(제주, 서귀포), 품목농협(감귤) 1곳, 품목축협(양돈) 1곳, 수협 7곳, 산림조합2곳 등 32개 조합이 대상이다.

조합장선거 후보자들은 지역에 대한 무한봉사, 농협의 발전방안, 당선 등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출마를 했다. 제주지역 조합 중에는 최대 5명의 후보자가 경합하는 조합이 있는 반면 무투표인 조합도 5곳이나 된다.

공식선거운동기간은 지난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13일 동안이며, 후보자 본인만 선거사무원이나 선거사무소 없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나타난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상호비방 등은 지역사회에 많은 아쉬움과 조합장선거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이번 선거에서도 선거과열과 혼탁선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중앙회에서는 지도·감독의 수위를 최대로 높였다. 비위행위가 발생한 지역 농·수·축협에 대한 자금지원 중단은 물론 기존에 지급한 지원금도 회수한다고 한다.

조합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위법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함을 인식하고 선거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만의 선거운동을 지켜보면서 선거운동에 한계를 느끼는 후보자 가족의 아쉬움은 크겠지만 이번 선거는 예전보다 조합원이 성숙된 선거를 만들어 경쟁하는 선거가 아니라 선거일을 조합의 축제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농업의 현실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농수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생산자인 조합원들의 시름이 깊어가는 이때 조합원과 조합의 공감대 형성으로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지고 행복한 농업·농촌·농협의 미래를 만드는 축제 속의 조합장선거가 되어야 한다.
 

후보자들은 13일간의 바쁜 일정 속에 조합원과 소통을 통한 의미 있는 시간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조합원 스스로 조합장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협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투표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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