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과 개소…신속한 사건처리 기대

가정불화 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이창한)이 가사사건 전담 재판부를 신설해 주목된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4일 법원에서 가사과 개소식을 가졌다.

그동안 가사사건은 민사과에서 업무를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가사과에서 이혼, 재산분할, 미성년자녀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을 전담 처리하게 된다.

또 가사사건 전담판사도 1명이 추가 배치되면서 총 2명이 재판업무를 수행한다.

대법원이 공개한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가사사건은 2015년 724건, 2016년 774건, 2017년 693건, 2018년 706건으로 연간 700건 내외의 사건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이혼과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을 전담하는 가사과 신설로 신속한 재판 및 사건 처리가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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