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도와 휴업권고 기준 마련 후 이달 중 대응 매뉴얼 수립

미세먼지 주의보 및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학교장 재량 수업 단축 및 휴업 등을 실시한 제주도내 학교는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5일 새벽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조치사항 알림 긴급 공문을 각급 학교에 발송해 이날 낮 12시까지 학교장 판단에 따른 재량 휴업 또는 단축수업 실시 현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현황 집계 결과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장 재량 휴업 또는 단축수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등굣길에 나선 상당수의 학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했다. 미처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학생들은 입과 코를 부여 잡고 무방비 상태로 학교를 향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학교는 주의보 발령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실외수업 단축 또는 금지, 학생 대상 행동요령 교육 실시, 호흡기 질환 및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학생 관리대책 이행, 학사운영조정 검토, 공기정화장치를 가동하게 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사운영 조정이 이뤄질 경우 임시휴업시에는 교육청에 즉시 보고하고, 등·하교 시간 조정 또는 휴업 결정시에는 돌봄 교실 및 휴업대체프로그램 운영 여부도 함께 결정해야 한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달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번 주중 제주도와 휴업권고기준을 논의하고 이달 안으로 제주지역에 맞는 휴업권고기준을 반영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단계별 매뉴얼'을 수립해 각급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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