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제주시청 입구 '차량 2부제' 팻말이 설치돼 있지만 짝수차량들은 이를 무시한 채 들어서고 있다. 출입을 통제하는 직원도 찾아볼 수 없다.

5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불이행 차량 방치
통제 인력 없이 팻말만…6일까지 연장 시행 

제주에서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됐지만, 도내 공공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청정지역이었던 제주를 포함, 전국 12개 시·도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확대 발령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전국 12개 시·도의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지켜야 한다. 이 조치대로라면 홀숫날인 5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그런데 5일 오전 제주도청 입구에는 '차량 2부제'를 알리는 팻말이 설치돼 있었지만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이 아무런 통제 없이 입구로 들어섰다.

도청 내부 주차장도 사정은 비슷했다.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가운데 차량번호 끝자리 짝수인 차량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차량 2부제 실시로 끝자리가 홀수차량만 출입이 가능하지만 제주시청 내 주차장은 짝수인 차량들로 즐비해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비상 저감조치에 따른 차량 2부제 시행을 준비하지 못했는지 '차량 2부제'가 적힌 A4용지를 팻말에 부착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을 알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교육청 주차장에도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이 적지 않게 확인됐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데다, 차량 2부제 시행도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직원들에게 차량 2부제를 지키도록 전달했지만 모든 차량을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6일에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유지되며, 6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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