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면적 1만㎡ 이상 감정평가사협회 의뢰
도의회 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 제기에 따른 조치

속보=서귀포시가 제주도의회의 감정평가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본보 2019년 2월 22일자 3면)됨에 따라 도의회 지적을 수용해 감정평가업체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서귀포시는 공익사업 추진에 공정·투명·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업체 선정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공익사업 등에 편입되는 토지 면적이 1만㎡ 이상이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의뢰해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고, 편입면적이 1만㎡ 미만이면 도내 감정평가업체 13곳에 순차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하지만 토지주가 특정 감정평가업체를 추천(요구)하거나, 사업추진 노선에 해당하는 마을회 등이 원활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토지주 동의를 받고 감정평가업체를 추천하는 경우, 강제수용되는 토지 또는 지장물에 대해 토지수용재결 위원회가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등은 업체 선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히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21일 열린 제36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강성민 도의원이 '감정평가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시가 감정평가업체 선정 현황 등을 분석해 마련한 것이다.

한편 강성민 의원은 제369회 도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감정평가 업무가 일부업체에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은 조례나 지침 등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