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친환경농업직접 지불금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31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서에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가 가운데 신청일 현재 관련법에 따라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고 있다.

지급 단가는 ㏊당 과수의 경우 유기인증은 140만원, 무농약 인증은 120만원이고, 채소·특작은 유기인증 130만원, 무농약 인증 110만원 등이다.

다만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직불금을 5년 동안 받는 필지에는 유기직불금의 50%를 지원한다.

한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친환경 농업인의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이 등을 지원해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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