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전이 어제 후보 등록마감과 함께 전국적으로 타오르고 있다. 이번 선거는 전국 16개 시.도 광역단체장과 232개 기초단체장 그리고 682명의 광역의원, 3485명의 기초의원을 뽑게된다. 무엇보다 신성한 한표를 행사하게될 유권자들로서는 각후보들의 자질검증에 철저를 기해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선거부터는 후보들의 전과 및 종합토지세 납부내역 제출이 의무화되고, 또 그 내용이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유권자들로서는 후보들에 대한 자질검증이 훨씬 쉬워지게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로 받아들여 진다. 이에따라 벌써 전체후보의 10%이상이 전과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과 함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전과등을 공개토록한 개정 선거법은 비현실적 요소등 문제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전과 공개범위가 금고이상의 형으로 국한한 것은 국민정서나 형평에도 맞지않다는 지적이 많다. 예컨대 벌금형 이하에 그친 강간과 사기 공갈등 흉악.파렴치범이나 비도덕적인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치단체장 재임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모후보의 전과사실은 공개되지 않고있다. 반면에 순간적 실수나 우발적 과실로 인해 폭력혐의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보들은 모두 전과자로 낙인찍히는 모순을 빚고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과공개등의 제도개선이 그 취지를 살리려면 유권자들은 이에 발맞춰 후보 검증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단순히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형량에 의해 유권자의 자질을 검증할게 아니라 어떤 범죄로 형을 받게됐는지 그 죄질을 꼼꼼히 따져보는 슬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활용하면 그같은 사실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옥석을 가려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결코 안된다. 그래가지고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착시킬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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