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올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공시지가 적용비율(현실화율)이 지난해보다 다소 상향 조정됐다. 제주시는 28일 종토세 과세표준액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30%로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9.8%보다 0.2%포인트 높은 것이지만, 전국 기준 32.9%보다는 2.9%포인트 낮다.

공시지가 적용비율이 이처럼 높아짐에 따라 총 과세표준액은 지난해(2조2848억원)보다 761억원(3.3%) 많은 2조361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지방세법 개정과 골프장 일반과세 전환 등의 조치로 종토세는 지난해보다 2%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종토세는 오는 10월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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