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카지노 금지, 건축물고도제한 등 부대의견 조건 대부분 수용
도 조건부 시행승인 후 고시 예정…고용 및 관광객 유치 증대 기대 

신화련금수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이하 신화련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제주도의회 부대의견을 반영하고 최종 사업승인만 남았다. 

신화련 개발사업은 과도한 승인조건 논란으로 사업중단 위기까지 놓였지만 사업자측이 대부분의 허가조건을 수용하고 이를 이행하면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개발사업 모델로 기대되고 있다.

신화련개발사업은 한림읍 금악리 일대 86만6539㎡부지에 7431억원을 투입해 숙박시설(콘도 48실, 호텔 544실), 휴양문화시설, 컨벤션시설, 골프아카데미, 6홀 코스 골프장 등을 조성한다.

이 사업은 2016년 3월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부터 제주도의 경관·재해·교통·도시계획 및 환경심의와 환경영향평가 제주도의회 동의, 지난해 12월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까지 수많은 부대의견과 승인조건이 제시됐다.

도의회 부대의견에 따라 별드르 양돈단지 사육농가 이설 및 보상협의를 대부분 완료했다. 
카지노 확장 이전행위를 제한하는 부대의견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숙박시설 부대시설에서 카지노 불허 용도로 결정했다.

건축물 높이와 규모를 당초 20m·5층·628실에서 12m·3층·508실로 하향조정한 부대의견에 대해 사업자측이 장고 끝에 계획을 변경했다.

또한 지역업체 공사참여(원도급 비율) 확대내용의 부대의견도 사업자측은 수용, 지역업체 원도급 49%에 하도급 60%이상 참여시킨다. 

여기에 △블랙스톤골프장 변경코스 간이골프장업 체육시설업 신규등록 △기반시설 기부체납 △급수계획 원인자 부담사업 진행 △용산급수량 재산정 △실시간 방류수질TMS(자동측정시스템) 설치 등 제주도 부서협의 검토의견들도 대부분 수용했다.

도는 개발사업 승인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투자자금 중 일부(770억원)를 착공전 예치, 지역상생협약 등 조건부로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할 예정이다.

신화련금수산관광단지가 본격 운영되면 930명의 직접고용효과에 82%인 761명의 정규직 일자리가 생겨난다. 여기에  관광지출에 따른 연간 고용창출효과는 4300여명으로 예상되고, 고부가가치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제주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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