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춘 도민기자

윤재춘 도민기자

조합장 선거, 신고 포상금 최고 3억원 지급

"금품ㆍ음식물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공명선거 홍보를 위해 농촌 현장을 찾은 제주농협 관계자는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후보등록을 마친 제주도지역 총 37개 조합에서 총 74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평균 2.3대 1대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전국단위로 치러지는 만큼 조합장선거에 쏠리는 사회적 관심도 높다. 문제는 선거일(3월 13일)이 가까워 질수록 선거법 위반사례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선거일까지 선거법에 따른 각종 제한이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에 있지만 아쉽게도 후보자가 선거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당선자를 포함한 선거관계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는 금품 제공 등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가 경찰에 적발된 반면 도내에서는 최근 5건의 고발 건이 접수된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장선거는 조합별로 선거를 해오다 4년 전부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에 따라 전국에서 동시에 치르고 있다. 하지만 유권자들에게 익숙한 대통령 선거ㆍ총선ㆍ지방선거보다 선거운동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부터 지금까지 빈번하게 문제가 됐던 선거법 위반행위는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위탁선거법은 후보자와 배우자 등이 선거인이 포함된 모임이나 각종행사에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이나 그 가족의 경조사비로 제공하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금품 등을 받은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겐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도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부정선거 신고포상금을 기존 최고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렸다. 기부행위금지 규정에 있어서 선물금액의 많고 적음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는 농촌지역 경제를 이끌어 갈 일꾼을 뽑는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관행은 금물이며, 사소한 선물도 안주고 안 받는 유권자 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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