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국비 9300만원을 투입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지적재조사 대상은 제주시 협재와 상명리 2개 지구 200필지·10만㎡, 서귀포시 하례리 1개 지구 329필지·28만4000㎡ 등 총 3개 지구 529필지·38만4000㎡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 토지 경계와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토지를 위성항법 시스템(GPS) 등을 활용해 정리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진행된다.

도는 2012년부터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가 상이한 22개 지구 1만2530필지·1598만4000㎡를 우선 사업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3개 지구 529필지·38만4000㎡를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마쳤다.

토지소유자 및 면적별 3분의 2 이상의 사업지구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지적측량 실시와 경계결정, 이의신청, 조정금 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사업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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