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여성가족부·제주시 정기점검 대상서 제외
허가여부 파악 안돼 요식행위 그쳐...'인재' 지적

속보=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제주청소년수련원 시설점검 직원 추락사고(본보 3월 4일자 5면, 3월 5·6일자 4면)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나 행정기관의 안전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청소년수련원 건물 외벽에 설치된 리프트 시설이 각종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등 사각지대로 방치돼 오면서 이번 사고는 '인재'(人災)라는 지적이다.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수련시설은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세부적인 안전점검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표' 항목에 따라 시행하며, 그 결과를 시설물 안전점검기록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제주청소년수련원은 이용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 교육을 비롯해 각종 시설물과 토목·건축·기계·전기·가스·소방 등 재난취약 부문에 대해 매월 1회 안전점검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관리·감독 기관인 제주시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정작 추락사고가 난 리프트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나 행정기관의 안전점검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제주청소년수련원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매월 실시한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표'에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완강기 등의 항목 외에 리프트 시설 점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리프트 시설을 점검하다 숨진 시설팀장이 평소 관리해 왔을 뿐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정기점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여성가족부는 2년에 1번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에서도 건축·토목·기계·소방·가스·전기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내려와 살펴보고 있지만 제주청소년수련원 건물에 설치된 리프트 시설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었다.

제주청소년수련원은 지난해 여성가족부 종합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청소년수련원 관리·감독 기관인 제주시가 1년에 1번 진행하는 정기점검에서도 노후 리프트 시설과 관련해 개선명령은 없는 등 그동안 관심 밖에 놓여 있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는 불법 시설물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 있는데도 불구 시는 7차례 민간위탁이 이뤄진 지금까지 해당 리프트 시설의 허가 여부나 설치연도, 설치주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리프트 시설 노후로 철거 논의가 전부인 상황으로, 그동안 정부나 제주시의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점검이 '요식행위'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리프트 시설과 관련한 자료를 찾고 있는 중이다. 인명사고가 발생한데다 부식이 심해 2차 안전사고도 우려되는 만큼 리프트 시설 철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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