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도시공원 중 사유지 61% 차지…올해 5개 지구 토지 등 매입
내년까지 실시계획인가고시 방침…강제 수용 근거 마련 조치 분석

서귀포시가 일몰제를 앞둔 서귀포 지역 도시공원 토지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서귀포 지역 전체 도시공원 가운데 사유지가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토지매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오는 2020년 7월 일몰제가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우선사업대상 10개 지구 가운데 올해 5개 지구에 대한 보상협의를 이번달부터 진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귀포 지역 전체 도시공원은 삼매봉공원, 월라봉공원, 강창학공원, 새섬공원, 엉또공원 등 모두 10곳이다.

면적은 국유지 9만332㎡(5.1%), 도유지 59만4066㎡(33.3%), 사유지 109만8782㎡(61.6%) 등 모두 178만3180㎡다.

시는 올해 보상비 300억원을 들여 삼매봉, 월라봉, 강창학, 엉또, 식산 공원 등 모두 5개 지구 사유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오는 2020년 7월 일몰제를 적용하기 전에 도시공원 10개 지구를 대상으로 실시계획인가고시를 한다는 방침이다.

실시계획인가고시를 하는 것은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공원 지정 등으로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토지주들은 행정이 토지를 강제수용할 경우 반발할 우려가 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우선사업 대상 10개 지구를 선정한 이후 올해 매입을 추진하는 5개 지구에 대한 토지출입허가 공고 및 보상계획열람 공고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도시공원은 서귀포시민이 누려야 할 공공재"라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정비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이 지나도 시설하지 않은 도시공원 10개 지구 토지를 매입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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