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수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대표 발의
민주당
·교육의원 전원 서명...3월 임시회 상정 예정

제주도내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비례대표)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의원 전원이 발의 서명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은 교복구매 경비 지원과 교복구매정보센터 운영, 교복구매심의위원회 구성 등 교복비 지원 근거와 지원 체계를 명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 중에서 다른 법적 근거에 의해 지원받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학생이다.

지원 절차나 방법, 금액 등 세부사항은 제주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장은 교복 구매 방법이나 교복디자인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경우 교직원, 학생으로 구성한 교복구매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앞서 고 위원장은 올해 교육청 본예산 최종 심사 과정에서 교복지원을 위해 예산 20억원을 증액했다.

조례는 3월중 개의하는 제370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 입학한 신입생부터 무상교복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이미 교복을 구매한 학생에 대한 지원방법과 내년 교복 지원체계에 대한 교육청의 운영세칙 마련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 위원장은 "교복비 지원은 학생복지를 증진하고 학부모의 경제 부담을 더는 등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올해는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예산만 확보했지만 앞으로는 고등학생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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