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음식물 제공행위 등 불법행위 엄중 조치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오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일까지 막바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7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위탁선거 위반행위 발생이 우려되면서 이뤄지는 조치다.

도선관위는 조합장 후보자들이 금품·음식물 등 불법행위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한다.

자세한 불법행위로는 △후보자가 선거인에게 투표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하는 내용 또는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참여자에게 선물 등을 주거나 이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심야 또는 새벽 등 취약시간에 불법인쇄물을 주택가에 살포하거나 버스정류장, 건물 외벽 등에 첩부하는 경우다.

도선관위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받으면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이번 선거와 관련해 도선관위는 금품 등을 받은 사람이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적극 면제하고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 위탁선거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3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도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6건(고발1건, 경고 5건)의 위탁선거 위반행위를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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