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다음주 첫 공판…사건 발생 10년만
피고인 혐의 부인…범행 증거 인정여부 쟁점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해사건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첫 공판이 다음주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건 발생 10년 만에 열리는 재판으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 인정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20분 201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9)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 1일 새벽 제주시 용담동에서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7·여)를 성폭행하려다 목 졸라 살해하고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사건 발생 당시에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장기미제수사팀이 지난해 1월부터 보육교사 피살사건 재수사에 착수, 동물사체실험을 통해 피해자 사망시점을 실종일인 2009년 2월 1일로 특정하고, 과거 자료 분석과 추가 증거를 확보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도 박씨를 6차례 조사하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미세섬유 감정 결과와 사건 당시 CCTV 분석 자료 등을 보강해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박씨는 지금까지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미세섬유 감정 결과와 CCTV 분석 자료 등에 대한 증거 인정여부가 법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박씨가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보육교사 피살사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보석이나 국민참여재판 등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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