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준 지방세 체납액 594억…1000만원 이상 체납액 342억
도 7일 제주 체납관리단 출범…채권추심 전문가 등 맞춤형 징수

제주도의 중요 재원인 지방세의 체납액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57%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지방세 체납액은 2016년 460억원, 2017년 482억원이었지만 1년 만에 112억원이 늘면서 지난해에는 체납액이 594억원에 달했다.

더욱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16년 196명이 전체 체납액의 52.8%인 243억원을, 2017년에는 301명이 전체 체납액의 49%인 236억원, 지난해에는 436명이 전체 체납액의 57.5%에 달하는 342억원으로 집계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100만원 이하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주정차위반·의무보험미가입 등 과태료) 체납액도 심각한 수준이다.

100만원 이하 지방세 체납자는 8만6000명에 160억원, 세외수입 체납자는 6만3697명에 98억원 등 모두 14만9697명에 258억원으로 적은 액수가 아니다.

이에 따라 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7일 제주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도는 채권추심 전문가 5명을 1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하는 한편 100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자(지방세 및 세외수입)를 대상으로는 실태조사와 전화상담 독려를 통해 맞춤형 징수활동을 한다. 

도는 제주 체납관리단 사업을 올해 12월말까지 운영해, 결과를 평가한 후 성과가 검증되면 1년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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