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1월28일 공포·시행된 개정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놓고 책임론을 제기하는등 ‘뒷북’을 치고 나와 빈축을 사고 있다.

도의회는 제158회임시회 첫날인 8일 우근민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의원 회의를 열고 개정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과 조례 제정때 반영돼야할 내용에 대한 협의를 벌일 계획이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공·항만 면세지역 4종미만 카지노등 당초 개정안에서 일부 조항이 삭제된데 대해 집행부를 질책하며 ‘뒷풀이’에 열을 올리는 바람에 장시간 입씨름을 하는등 소모전만 벌였다.

의원들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한 범도민궐기대회와 525개 기관·단체의 성명발표등 도민적인 지지에도 공·항만 면세지역 4종미만 카지노와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의무화,종합개발사업 지원위원회 결정사업 정부예산 반영등 중요한 조항들이 빠졌다며 집행부룰 몰아부쳤다.

오만식의원은 “개정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알맹이가 빠져 도민들이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법 개정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데 대한 소감을 밝히라”며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때문에 강완주의원은 “개정된 법에서 아쉬운 부분은 시행령과 조례에서 보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의원들도 상당한 연구를 해야한다.도대체 오늘이 뭐하는 자리냐는 생각이 든다”며 일부 동료의원들의 자세를 나무랐다.

다만 오충남·강호남의원이 제기한 펜션업의 대상과 외부자본 참여로 인한 도민 위화감 조성 가능성,홍가윤·김우남의원이 제기한 절대·상대보전지역과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지하수·경관·생태계 보전지역등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 위축과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위헌소송 제기문제등은 시행령·조례제정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도의회는 9일 운영위원회와 2차본회의를 열어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에 반영할 의견을 모으고 시행조례를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오석준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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