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임산부나 어린이 탑승차량 전용 주차구역 제도 미비로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구역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7일 제주시청 내 어린이 탑승 주차구역. 박시영 기자

임산부·어린이 동반 차량 배려 141면 조성
위반 행위 처벌 규정 없어…제도 개선 시급

도내 공공기관에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구역이 조성돼 있지만 임산부나 어린이 탑승차량 전용 주차구역 침범행위 등에 대한 규제 장치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공공기관 내 주차면수는 총 8569면으로 이중 임산부 주차구역은 120면, 아동 동반 차량 주차구역은 21면이다.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임산부·아동 동반 차량 주차구역은 일반차량 주차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애인주차구역과 달리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임산부·아동 동반 차량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일반차량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7일 오전 제주시청에 조성된 아동 동반 차량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일반차량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아동 동반 차량 주차구역에 차량을 세운 운전자는 "아동 동반 차량 전용 주차구역인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 "아이는 없지만 주차공간이 없어 잠시 차량을 세운 것"이라며 "5∼10분 잠깐 세워놓는 것인데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제주도청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도 사정은 비슷했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차량을 세운 한 남성은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과태료를 내는 것도 아니고 일반차량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제도 미비로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구역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임산부 및 어린이 동반 차량 주차구역을 마련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단속을 못하고 있다"며 "다만 일반차량 운전자에게 다른 곳에 주차하도록 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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