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자치단체들의 각종 부담금 징수교부율을 상향 조정해달라는 건의가 중앙부처에서 여전히 묵살되고 있다.

 이로인해 자치단체들이 국가가 위임한 부담금징수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는데 허덕이는 등 도·시군재정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시설물이나 업체 등에 부과된 환경관련 부담금은 배출부과금 2억4700여만원,수질개선부담금 24억8300만원,환경개선부담금 40여억원 등 모두 67억여원에 이른다.

 징수된 부담금은 정부의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모두 귀속된후 도와 시·군에 교부금으로 지원되는데 환경개선부담금·배출부과금의 교부율은 전체금액의 10%에 머물고 있다.

 이는 징수과정에서 소요되는 일용직 인건비와 고지서 용지·자산 취득비(PC 전용료 등)의 경상경비와 행정소송 비용 등을 감당하기에는 크게 모자라는 액수이다.

 이에따라 도·시군은 지난해 시·도지사협의회와 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징수교부율의 현실화를 요구한데 이어 올해들어서도 지속적으로 교부율을 30%이상 상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지만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등은 “특별회계 자금이 교부금으로 빠져나갈 경우 각 시·도에 지원하는 환경기초시설 사업비가 부족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최근 부담금 징수율이 95%이상인 시·군에 대해 교부율을 20% 올려주는 인센티브제 도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 한 관계자는 “일선 지자체의 많은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국고로 귀속되는 것은 모순”이라며 “환경관련 부담금은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해 부과하는 만큼 지자체의 환경사업에 쓰여져야 한다”고 말했다.<이태경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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