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홀몸노인 1400명에게 주거비 8억1000만원을 지원한다.

주거비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제주시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검토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차 신청분 800명에게는 3월말 주거비가 지원되며, 2차 신청분은 4월에 접수해 5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기준은 임차금액이 연 100만원 미만의 경우 40만원,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60만원,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70만원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홀몸노인 1167명에게 주거비 7억36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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