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호 의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 조례가 추진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무소속 강연호 의원(표선면)은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도민,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조례안에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해 도지사는 시책을 발굴·시행하도록 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특별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제주도 전지역에 배출가스 등급 5등급인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도록 하며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다.

강연호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특별법으로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시점에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가 필요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며 "일시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렵겠지만, 조례운영이 일정궤도에 오른다면 점차적으로 개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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