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람사르 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생물 다양성으로 자연 생태계의 보고로 불리는 제주지역 '습지'에 대한 보호 및 관리 기능 강화가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노형동을)은 도내 람사르 습지 등 습지 관리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람사르 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입법 예고된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람사르 습지'로 한정한 부분을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로 좀 더 폭넓은 범위에서의 습지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습지보전실천계획에 생물다양성, 주변지역 토지이용실태 등을 포함시켜 수립하는 등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상봉 의원은 "습지는 과거로부터 누적된 생태계의 중요 정보를 저장하는 생태계의 D/B 저장소와 같은 중요 자산으로, 환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하고 습지의 중요성을 감안한 관리체계를 만드는 기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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