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200m 이상 도로 공사 등 비산먼지 신고 사업 대상
2㎞ 구간 제주해군기지 진입도로 현장 먼지 민원 잇따라

제주도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유입으로 인한 비상저감조치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등 제주지역도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도로 공사 등 각종 토목공사 현장 주변 주민들이 먼지 발생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면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공사면적이 1000㎡ 이상 또는 총연장 200m 이상인 토목공사 등 건설업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자동식 또는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송차량은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씻은 이후에 운행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도로공사 현장은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고 있지만, 민원이 발생할 경우 비산먼지 차단막을 민원 발생 구간에 한해 설치하는가 하면 고정식 세륜시설도 마련하지 않으면서 비산먼지 발생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로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 억제 등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 따라 고정식 세륜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4㎞ 이상 신설 도로 등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17년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진행하는 2.08㎞ 길이의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진입도로 신설공사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비산먼지 발생 차단 사각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사 현장에는 먼지 살수차가 물을 뿌리고 있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흙과 돌 등을 외부로 운송하는 차량의 경우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은 최근 "해군기지 진입도로 건설 현장에 세륜시설 등을 갖추지 않아 차량이 다니면서 먼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 옆 과수원이 비산먼지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민원이 발생한 공사 구간에 먼지 가림막을 설치했다"며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는 등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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